美, 트럼프 서명 포고문 3건 공개
加 상응조치 밝혀 갈등 격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29일 0시1분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전날 발효된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이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3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은 캐나다가 오전 0시를 기해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달러·약 26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이다. 앞서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달러(26조8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맞불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하며 또 한 번의 재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앞서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보복하면 캐나다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및 그 부속서를 보면 유제품의 경우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 14개 품목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수입 금지 주류로는 맥아로 제조된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와인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실린더 용적이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수입 금지 목록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수입 금지 명령의 근거로 관세법 338조를 들었다. 이 법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준다. 처음 제정된 1930년 이후 거의 100년간 사문화된 조항이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용된 바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의 기업·개인용 제트기 제조사인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선택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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