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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만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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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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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은 인정… “분쟁 축소 차원”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상고 취지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법리적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올해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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