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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백지신탁 위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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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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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의무 위반 등 혐의로
보좌진·지인 6명도 재판 넘겨

보좌관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사진) 의원(4선)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보좌관 A씨,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B씨, 그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 등 관련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과 22대 국회 임기 초반인 2024년 6월, 보좌관 A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법정 기한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쯤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총 2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보좌진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보좌관 A씨는 선임비서관 B씨에게 의원실 내 서류 파쇄 및 노트북 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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