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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보냈는데”… ‘중증장애인 228회 폭행’ 발달센터 종사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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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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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중증장애인을 200여 차례 폭행한 발달센터 시설 종사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피해자의 부모는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리라 믿고 보냈지만, 센터에 보내는 길이 아이에겐 지옥으로 가는 괴로운 길이었음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의 50대 여성 종사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법. 뉴시스
인천지법. 뉴시스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종사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취업 제한 3년, 40대 센터장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학대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 나와 “제 아이는 어디가 아파도, 누군가 괴롭혀도 말 한마디 못한다”며 “어떻게 이 아이를 두고 맘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느냐”고 절규했다. 이어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이 사회의 정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초심을 잃고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지어 피해자와 부모에 용서 못할 고통을 드렸다”면서 혐의 인정과 함께 선처를 구했다. 반면 B씨와 대표 C씨는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증장애인 피해자를 228차례 폭행하고 2차례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또다른 장애인의 의사 표시를 2차례 무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C씨는 센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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