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표적 대한 원격교전 제한돼
한·미 해상작전 효율저하 우려
‘바다의 방패’ 이지스구축함의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거부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이 2024년 8월 CEC 수출을 거부한 직후 2년이 지났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지난해 4월 한·미 이지스함 사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CEC 수출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CEC 미탑재로 타 이지스함 또는 조기경보기에서 탐지한 대공표적에 대해 원격 교전이 제한된다”며 “국방부와 협업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CEC는 함정과 항공기에서 레이더를 이용해 추적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만들어 원격 교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다.
해군은 CEC 수출 거부 대안으로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국내 개발 전투체계 탑재 전투함 간 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 6월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상통합방공체계가 CEC 부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의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하다. 미 해군 CEC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하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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