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보호·관찰 의무는 없지만, 위험한 수영장 상주했다면 안전 살펴야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B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 당시 수영장 의자에서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수영 강습 중 다른 아동과 물놀이를 하다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걸리면서 약 2분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A씨 측은 베이비시터 계약상 강습 중 아이를 보호·관찰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계약상 관찰·보호 의무는 없었다고 봤다. 법원은 그러나 계약과 별개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보호자를 대신해 위험성이 있는 수영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아 수영장에 상주하는 경우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수영하는지 적정 위치에서 관찰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들보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고 피해 아동 보호자가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수영강사와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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