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영훈 “‘N% 성과급’ 파업, 노란봉투법 새 지침 적용시 불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선례 축적돼야…부족한 건 신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영업이익 N% 성과급’ 방식의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합의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란봉투법 새 지침과 관련해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며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을 만든 배경으로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를 내듯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파업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새 지침대로라면 불법 파업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3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교섭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의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도 노란봉투법에 따른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 경우 이미 단체협약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했다. 김 장관은 이런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이달 중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양적인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생애 최초 1회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된 데 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직장 초기에 적응하지 못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내용상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백예인 '매력적인 눈빛'
  • 백예인 '매력적인 눈빛'
  • 신예은 '완벽한 미모'
  • 뉴진스 해린, 상큼 눈웃음
  • 백진희, 청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