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텔레그램과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반입책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운반책과 매수자 등 8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택배를 이용해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한 마약을 전국 야산과 주택가 등에 미리 숨겨둔 뒤, 대금을 보낸 구매자에게 좌표와 사진을 전송해 직접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던지기' 방식을 철저히 고수했다. 또한, 매매 대금 역시 추적이 어려운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OTC)를 통해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야산과 폐가 등 전국 곳곳에 은닉되어 있던 시가 16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 4.046㎏을 비롯해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 신종 마약인 마약류(LSD) 등을 압수했다. 또한 마약 판매 조직의 해외 총책 등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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