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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찬 0세도 ‘꼬마 건물주’…미취학 아동 179명 임대료로 연 1500만 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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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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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233명 부동산 임대소득 555억 8400만 원 신고…국회 “변칙 상속·증여 전수 점검 필요”
기저귀를 떼지 않은 갓난아이가 부동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저귀를 떼지 않은 갓난아이가 부동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저귀를 떼지 않은 갓난아기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 179명이 부동산 임대료로 1년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3200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거둔 소득 총액은 550억 원을 돌파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미취학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 기저귀 찬 0~1세 9명…평균 1470만 원 챙겼다

 

신고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1세 영아 9명이 포함됐다. 이어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원이 늘어났다.

 

이들이 거둔 1인당 평균 연간 임대소득은 성인 직장인의 소득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0~1세는 평균 1470만 원을 벌었고, 2세 1230만 원, 3세 1840만 원, 4세 1470만 원, 5세 1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0~5세 임대소득자 수는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에서 2024년 처음으로 200명 아래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0~5세 인구(158만 2000명)의 0.01%에 이르는 유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 미성년자 3233명이 555억 신고…연령 높을수록 급증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로 넓히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24년 기준 총 3233명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555억 8400만 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732만 5000명)의 0.04% 수준이며,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 원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대소득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7~11세는 100명대에 머물렀으나 12~14세는 200명대로 올라섰고, 고등학생 나이대인 15~18세 구간에서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꾸준히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미성년 임대인의 1인당 소득 금액은 매년 평균 1720만~1850만 원 선을 유지했다.

 

◆ “부의 대물림 조사해야”…청년 근로의욕 상실 우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대다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조기 상속·증여받아 소득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속과 증여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막대한 부동산 소득을 올리는 현실은 또래 집단과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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