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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24시간 특별통관’…성수품 수입가격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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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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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관세청은 성수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에 명절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7일부터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먹거리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절 기간 해외 직구 물품의 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인천과 평택, 군산, 용당, 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할당관세 품목의 경이 장기 비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 돼지고기, 과일 등 물가 안정 품목의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보세 구역 현장을 집중 점검해 신속한 반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10일부터 23일까지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 신청 후 통상 이틀 안팎이 걸리는 환급금 지급 기간은 ‘당일’로 단축한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년 이내 담보없이 6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4일과 11일, 18일 총 세 차례에 설쳐 공개해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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