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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76학번 27명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 침범 말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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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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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 주장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논의 경과 듣고 입장 밝힐 것”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6학번 동문 27명이 3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 관련 “위헌적 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이들은 이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을 침범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분산하게 하는 삼권분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동문들은 대통령 임명권의 한계도 짚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협의가 관행이었더라도 이것이 제청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권을 법률에 신설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강제하려는 입법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며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을 법률로 축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뤄진 제청을 무력화하고 특정한 인선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배분을 위협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개혁은 필요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사법개혁과 사법장악은 다르다. 진정한 개혁은 특정한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헌법에 근거없는 재제청 요구를 중단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청 거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킬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홍구·김동윤·김용호·김정균·김현·도두형·문용호·민문기·박경민·박기태·박승진·백창수·심규철·안승국·양승천·이민희·이진홍·이충상·이한성·이한주·장태규·정태윤·정해덕·조대환·최거훈·하광룡·한덕렬 등 원로 법조인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부친상을 치른 뒤 이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 대법관 재제청 여부 관련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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