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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감사 방해’ 금양 무더기 징계…대표이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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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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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소재기업 금양이 허위 매출을 기록하고 조직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회사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기로 했으며,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양은 2022년 실물 재고자산의 이동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인식했다. 2대 주주와의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 지배하면서도 무리하게 연결회계처리를 진행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해당 법인의 실적 악화 등 손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제때 반영하지도 않았다.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뉴시스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뉴시스

외부감사와 감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양은 2022년 외부감사 당시 거래처와 공모해 가짜 거래증빙을 제시했다. 재고를 다른 창고업체로 옮겨 자사 재고자산인 것처럼 속여 실사를 받은 뒤 되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의 감리 과정에서도 가짜 인수증을 제출하며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

 

금양 측은 이날 “이번 조치는 회사의 소명 내용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회계감리국의 과도한 의도대로 회사에 극도로 불리하게 이번 조치 결과가 결정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금양은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 5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후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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