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 종결 사례 유무 조사 중
장씨 유족 “국가배상 청구訴 검토”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이 성인뿐 아니라 아동 실종신고도 ‘사망했다’며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다. 이 중 여러 건이 18세 미만 아동·치매 환자·장애인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다.
실종 담당 경찰이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아동, 정신 장애인 등의 관리 정보까지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63건 중 15건은 모두 지역 경찰 등이 실종자 신고 시 곧바로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정작 실종수사팀 담당자인 부 경장은 이들 15건의 관리목록기록을 입력했다가 맘대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리목록이 삭제된 이 15건 중에도 가출 학생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이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아동 등이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현장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가출인,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 실종 신고와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의 기록을 누구든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사례 10건, 관리목록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실종신고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유가족 측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민호 변호사는 “국가와 허위종결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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