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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능프로 각본도 저작물”… JTBC, 방송작가협회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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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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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교양 등 비드라마 프로그램 각본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해 이를 재편집해 유튜브에서 사용했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JTBC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JTBC는 협회에 37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 1000회당 수익을 2달러로 추정해 그 중 3%를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작가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 협회는 JTBC가 ‘비정상회담’ 등 예능·교양 프로그램의 일부를 재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597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JTBC 측은 재판에서 “비드라마 부문 프로그램의 각본은 촬영 순서, 진행 요령, 출연진의 등장, 멘트 시점 등을 정리한 대본에 불과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본 그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아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JT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차별 무대, 인물별 대사, 코너별 설명 등 다양한 요소가 선택·배열돼 있어 각본에서 창작적 요소가 확인되고 그러한 개별 요소가 다른 프로그램의 각본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초 각본 내용과 일부가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각본에 기재된 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어 JTBC가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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