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설명서나 통장 등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가입할 때 관련 표시나 설명에도 예금보호 대상 여부를 명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호금융상품에는 '예금보호' 로고를 좌측에 함께 표시하고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계좌 조회 시 '계좌정보조회 화면'에 보호 여부를 표시하도록 위치를 통일했다.
김성식 사장은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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