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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 “사법부 독립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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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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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뉴시스

조 대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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