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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윤석열은 무소불위, 오세훈은 내게 동아줄”…재판부, 진술 신빙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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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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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석열·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진술 온도 차 지적…명태균 “정치적 처지 달랐다” 주장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법원이 직접 그 이유를 추궁하고 나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공판에 각각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공판에 각각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를 상대로 두 사건의 진술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각각 제공한 여론조사 모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데이터가 조정됐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의뢰 여부와 비용 논의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선 윤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거나 비용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 사건에선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며 “어째서 두 사건의 대응이 다른가”라고 직접 물었다. 이는 오 시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인 ‘의뢰 및 비용 대납 여부’에 대한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인 2100만원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의 질의에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당시 정치적 처지가 완전히 달랐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이미 지지도 1위를 달리던 무소불위의 인물이라 따로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 시장은 오랜 정치적 공백기로 인해 입지가 취약해 내가 사실상 ‘동아줄’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인의 주관적 생각인가”라고 거듭 묻자 명 씨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명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으며,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되었으나 직접적인 범죄 혐의 적용은 피해 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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