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노웅래 ‘상고 포기’…뇌물·정치자금 혐의 무죄 최종 확정

입력 :
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돈봉투 부스럭’ 녹음 파일 1·2심 모두 위법 수집 증거 판단…노웅래 “조작기소 이겨냈다” 반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3년여 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원의 엄격해진 임의제출 및 압수물 증거능력 판단 경향과 상고 시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년 9개월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가 확정된 노웅래 전 의원의 법원 출석 모습. 연합뉴스
3년 9개월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가 확정된 노웅래 전 의원의 법원 출석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 휴대전화에 녹음된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 파일을 핵심 증거로 내세워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해당 녹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녹음 파일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스피커가 사라졌고, 결국 법원은 노 전 의원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상고 포기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동안 조작기소와 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검찰의 상고 포기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이어, 여권 인사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상소 절차를 밟지 않는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피니언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섹시하게'
  •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섹시하게'
  • QWER 히나 '눈부신 등장'
  • 아이들 미연 '심쿵'
  • '금발' 한소희·'은발' 최민식, 명품 투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