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쓰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직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지 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주식 매매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박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차례에 걸쳐 특징주 기사를 송출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했다가,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선행매매’로 약 7억4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매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는 이미 보도자료나 공시, 선행 기사가 나온 뒤 작성된 사후 보고적 기사”라며 “최근 텔레그램이나 주식 리딩방 등 정보 유통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기사가 주가 상승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차명계좌 동원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내 주식거래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범죄수익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음은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호재성 기사 보도 직전 주식을 선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뛸 때 전량 매도해 얻은 수익은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정리했으며, 박씨 측이 증인 진술 등에 부동의함에 따라 추가 기록 검토를 거쳐 오는 9월29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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