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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거짓말했다” 시인… “실종자와 통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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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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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부검 결과 제시하자 진술 번복
실종자 2명 모두 연락 없이 사건 종결 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도 무단 삭제 혐의
경찰, 다음 주 송치 뒤 수사 결과 브리핑 예정

숨진 채 발견된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 60대 남성 A씨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이 실종자 2명 모두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그동안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씨와 A씨 모두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지만, 전날 밤 조사에서는 ‘그간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13일 새벽 장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 주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 장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 인근에 25일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뉴스1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 인근에 25일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뉴스1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에도 A씨에 대해 유사한 수법으로 사건을 덮은 혐의도 있다.

 

7월2일 A씨에 대한 가족의 실종신고가 제주서부서에 접수됐다. 이 사건도 부 경장이 이 사건을 맡으면서 실종자 소재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부 경장은 가족 등에게 ‘아버지는 휴대폰이 2개인데 그 중 1개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됐다’고 알렸다.

 

또 ‘아버지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싫어한다’ ‘만약에 알려주면 경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하고 내부 시스템에도 기재했다.

 

부 경장은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된 부 경장은 지난 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밤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후 15일 실종 신고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숨진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22일 제주시 구좌읍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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