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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쪽지 제청’”… 靑도 손봉기 후보 재제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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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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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를 ‘쪽지 제청’으로 규정했고,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청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한 법사위 분임토론 결과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남은 3명의 후보자 중에서 협의해 재제청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쟁점은 손 후보자 제청에 앞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서 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졌지만 손 후보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상 법 위반이라고 보고 31일 증인 신청뿐만 아니라 그다음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법 위반 여부와 재제청 후보 범위를 두고 말을 아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내용은 법사위원들이 잘 알 것 같다”고 답했다. 남은 3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거기까지 나간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재제청을 요청했으니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과 반드시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청 제도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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