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다니던 미용실 사장을 스토킹하고 이를 저지하는 행인에 손도끼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씨와 마주쳐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30대 남성이 말리자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확인하고 접수 약 10분만에 범행 현장 인근 골목길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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