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기지와 주한미군 공군기지 등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일반이적죄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죄가 외국인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고교생 A(18)군과 B(2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던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 등을 가지고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촬영했다. 촬영본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범행을 벌인 곳은 경기 수원 공군기지,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충북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양국의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었다.
이들은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대기하며 무전기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있다. 범행 당시 사용한 무전기는 중국회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지난해 3월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들은 모두 중국 고등학생 신분이었다.
1심은 A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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