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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2027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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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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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8일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JTBC 사옥. 뉴스1
서울 마포구에 있는 JTBC 사옥. 뉴스1

앞서 법원은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며 ARS 절차는 종료됐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해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며 JTBC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의 지출이 발생한 점,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발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관리인이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JTBC는 10월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조사위원인 한영 회계법인은 12월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후 관계인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6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이날 JTBC는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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