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 록밴드 그룹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누리꾼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 신씨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온라인 뉴스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달았다. 신씨는 같은 해 8월 이 댓글을 확인했다면서 작성자 김씨를 고소했다.
1·2심을 맡은 제주지법은 김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아치’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다”며 “신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양아치’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해당 댓글이 신씨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라기보다 그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 기사에 비판적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깝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이런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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