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모호한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신속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시행지침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지침의 경우 시행령과 비교해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새 시행지침에 노사 양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가 안착할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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