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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여직원 330명 사진부터 번호까지…텔레그램 유포한 前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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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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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CJ그룹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 모습. 뉴시스

A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2023년 5월부터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소속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빼내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채널은 2023년 개설돼 약 2800명이 참여했으며, 소유권은 가상화폐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거래됐으나 최근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재직 시절 빼돌린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앞서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5월1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출된 정보 중 일부가 사내 인트라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해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을 폐쇄 조치하고,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후 집중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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