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여부 등 경위 조사 중
5년간 무단조회·유출 징계 44명
현직 경찰관들이 경찰 전산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제공한 혐의로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경기지역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남지역 경찰관이 유사한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경기지역의 한 사설탐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와 함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관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은 앞서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발생했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6월 경찰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사설탐정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뒤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외부에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4명은 견책·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파면·해임 14명, 정직 5명, 강등 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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