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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이수만에 600억 지급’ SM, 세금소송 승소…법원 “과도하지만 정상가 입증 안 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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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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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600억원대 프로듀싱 대가를 문제 삼아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128억원 상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날 서울고법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 로고 이미지. (사진 = SM 제공)
SM엔터테인먼트 로고 이미지. (사진 = SM 제공)

◆‘이수만에 600억 지급’ SM, 세금소송 승소…법원 “과도하지만 정상가 입증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7일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2∼3월 SM에 부과된 법인세 161억원 중 88억원을, 부가가치세 40억6900만원 중 40억6400만원을 각 취소하라고 명했다.

 

이 세금은 SM이 2015∼2019년 이수만 당시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총괄 프로듀싱 대가금 600억원과 관련해 부과됐다. SM이 이 기간 음반, 디지털 콘텐츠, 매니지먼트, 공연 등 수입으로 올린 매출의 6%를 지급한다는 게 양측의 계약 내용이었다. SM은 당초 2015∼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600억원을 손금(비용)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양측이 프로듀싱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의 각 매출 항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그 대가로 지급된 돈을 손금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이 기간 SM의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에 대해선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창출연료 등 매출에 대해 받은 146억원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가 2015년 내지 2019년 받은 합계 보수 평균액 20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가로 다시 계산해 판단하는 절차다. 세무 당국은 이런 판단을 거쳐 법인세 약 161억원을, 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세 약 40억원을 각 경정 고지했다.

 

SM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M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맺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사측 매출 항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용역 제공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짚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이행 방법, 대가의 규모와 비용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M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려면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제공한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시가 증명이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SM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했어야 할 정상가가 얼마인지 세무당국이 입증하지 못한 이상 법인세 경정 고지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징역형 집유→벌금 1000만원 감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1개월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50만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250만원 차량 비용과 36만원 상당 수산물을 합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 1회 1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뉴스1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뉴스1

◆‘종합특검 기소’ 홍장원 재판 다음 달 시작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기소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폭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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