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적용 부설학교 근거 마련… “에너지·반도체 미래 인재 육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해 미래 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을 이끌 초·중등 단계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켄텍 부설 기관으로 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고급 인재와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학부와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켄텍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초·중등 단계까지 확장·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켄텍은 정관에 따라 부설 기관을 둘 수 있게 되며, 신설되는 에너지영재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정식 영재학교 지위를 갖게 된다.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의 미래도, 반도체의 미래도 결국 사람에서 시작한다”라며 “켄텍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만큼, 이제는 초·중등 단계부터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키울 수 있는 탄탄한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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