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은 하루 2시간 제한
‘좋아요’ 숫자·성형필터도 차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 메타플랫폼(메타)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주 정부들에 약 167억달러(약 23조1000억원)를 배상하는 데 합의하기로 했다. SNS 이용시간 제한 등 강화된 청소년 보호 조치도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 등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 등과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이 법원 승인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우선 약 117억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SNS 기업들이 주 정부들과 비슷하게 합의할 경우 전체 금액이 총 167억달러가 된다. 메타는 자사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청소년들이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틱톡과 유튜브, 스냅에도 유사한 이용시간 및 야간 제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접속 차단을 도입한다. 이 제한은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해제된다. 만약 틱톡 등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을 수용하면 하루 제한 시간은 1시간으로 더 줄인다. 야간 접속 차단 시간 역시 오후 10시∼오전 7시로 확대 적용된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아울러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본인이 소식을 원하는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된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기 게시물이나 타인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으며,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영상 필터도 차단된다.
제임스 스페타 노스웨스턴대 법학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메타의 조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소송에서 패소하든 승소하든 사업 방식을 바꾸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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