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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대신 의결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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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bora577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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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2단계 법안 발의

지분율 제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의결권 20% 제한’ 절충안 급부상
국회 “예외로 최대 34%까지 허용”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재산권 침해 논란에 부딪히면서 지분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절충안이 유려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재산권 침해 논란에 부딪히면서 지분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절충안이 유려하게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재산권 침해 논란에 부딪히면서 지분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절충안이 유려하게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유 위원장이 검토 후 발의해 연내에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주요국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등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체계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총괄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으로도 불린다. 업계에서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안이 없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내용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와 대주주가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대주주 지분율을 20%(예외로 34%까지 허용)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해 왔다. 빗썸처럼 최대주주 지분율이 70%를 넘는 곳은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행선을 달리던 해당 논의는 최근 지분율 대신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새 방식이 급부상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분을 제한하지 않고 의결권을 20%로 제한하고 예외로 허용된 경우 34%로 제한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 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공청회 등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중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로 역수입되는 상황”이라며 “혁신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며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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