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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기준 엄격 제한”… “제도남용 경계해야” [심층기획-‘특검공화국’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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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홍윤지·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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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특별검사들의 제언

“내란특검은 필요성 충분하지만
관련된 모든 사안 수사 회의적”
정치적 상황 따른 영향에 우려
취약한 인력풀도 문제로 지적

과거 대형 사건 수사를 이끈 역대 특별검사들도 특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특검들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수사대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익범 前 특검(왼쪽), 이광범 前 특검.
허익범 前 특검(왼쪽), 이광범 前 특검.

문재인정부 시절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전 특검은 27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될 때마다 ‘조작기소’, ‘과잉기소’, ‘표적기소’라는 말로 비난이 많았던 만큼, 특검이라면 더더욱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바라니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특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전 특검은 “특검 출범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 역시 특검이 꼭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회의적”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이 있지만 ‘수사에 심각한 영향이나 제약을 줄 수 있는 고위층의 범죄’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처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새 기관을 창설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전 특검은 “내란은 국가 정체성이 부정되고 군사와 외교가 연루돼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분만 국한해서 했어야지 관련 있는 모든 사건을 특검할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수사 중인 사건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유지되는 것이고,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와 특검과 수사진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특검 수사준비기간의 탄력적 운용과 공소유지 단계의 파견 공무원 운용 규정 명문화 등도 제안했다.

이명박정부 때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전 특검은 제도 남용과 무리한 기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특검은 특검 발동 요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고 검찰이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사법시스템이 작동된다면, 특검은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만 발동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 겸직 금지로 (특검에서 일할) 인력풀이 약화한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특검팀에 합류하려면 기존에 수임하고 있던 모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른 특검들의 제도 개선 관련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전 특검은 수사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 기본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놓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섰던 김진흥 전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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