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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역사무 일부 시·군·구 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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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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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조례안 입법 예고
재정·인력 지원 원칙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 사무 일부를 27개 시·군·구로 넘기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시·군·구 사무이양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통합시가 처리했던 사무와 권한 및 책임을 시·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합특별시 전체에 통일적 기준과 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광역 행정사무로 남겨 통합시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도시계획이나 인허가 등 개별 이양 대상 사무를 열거하지 않았다.

이양 대상은 앞으로 설치할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가 발굴·선정하고 광역 행정사무와 시·군·구 사무의 구분 등을 심의한다. 시·군·구마다 사무를 넘기는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조례안은 사무 성격과 각 시·군·구의 자치권, 행정 수행 역량, 행정 여건과 준비도를 고려해 이양 시기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통합 전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사이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가 다른 데다 같은 시·군 사이에서도 규모와 행정 역량에 차이가 있어서다.

지역별로 차등 이양할 경우 그 기준과 이양 조건, 단계별 일정은 매년 마련하는 사무 이양 시행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사무에 부담까지 기초자치단체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인력 지원 원칙도 담겼다. 시는 이양 사무에 필요한 재정·인력·조직과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지원 규모와 방식은 업무량과 소요 비용, 해당 시·군·구의 재정 여건,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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