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직엔 ‘공정수당’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모든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전면 도입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예산 170억원을 추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금 현실화와 단기 근로자의 고용 불안 보전이다. 우선 시는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던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2027년 최저임금(1만700원)의 118% 수준으로 대폭 올린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시간당 평균 22.4%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직종과 업무 강도에 맞춘 시간당 임금체계도 마련했다. 내근 및 단순 현장 노동자는 시간당 1만2630원, 노동 강도가 높은 현장 노동자는 1만3000원, 전문성이 필요한 노동자는 1만368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년 미만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고용 불안을 겪는 단기 노동자를 위해 ‘공정수당’을 신설했다.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개월 미만 근로 시 38만2000원부터 시작해 11~12개월 미만 근로 시 최대 248만8000원까지 보상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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