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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홈 사전청약자 요구 수용…전용 모기지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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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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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40년·연 1.9~3.0% 고정금리 적용
본청약 금융조건 논란에 청약자 요구 수용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전용 모기지의 만기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본청약 과정에서 금융지원 조건이 달라졌다며 반발해온 청약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뉴홈은 윤석열정부가 2022년 도입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전용 모기지를 결합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용 모기지는 최장 40년 만기에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본청약이 시작되면서 대출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5억원 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되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에는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자료에도 금리 등 지원 조건이 실제 대출 시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제시했던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등을 믿고 청약한 만큼 당초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 김 장관은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고, 약 한 달 만인 이날 간담회가 열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금융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청약자들의 정책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 뉴홈 도입 당시 안내한 대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마친 뉴홈 전체 물량에 최장 40년 만기와 연 1.9∼3.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선택형의 경우 전세대출 금리는 연 1.7∼2.6%로 정해졌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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