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최 전 의원의 상습적인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신체 사진을 전송 받거나 지인과 대화방에 이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19일 피해자 측의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수사를 거쳐 이달 6일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으며 청주지검은 형사1부 전 검사실을 특별수사팀으로 지정해 경찰과 공조 체계를 다져왔다. 송치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및 포렌식, 주거지 및 직장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인 보완수사를 단행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과 진술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 나아가 애플리케이션 대화 등을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정황과 추가 피해 정황을 포착해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보호를 위해 피해자지원실을 통한 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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