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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앙심 품고 옛 연인 보복 살해… 52세 김상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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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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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머그샷·이름·나이 30일간 공개…피의자 이의제기로 유예 후 게시
스토킹 송치 후 흉기 구매해 범행…형법상 살인 아닌 ‘보복살인’ 적용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김상수(52)의 신상이 25일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까지 한 달간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인 김상수의 이름,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상수.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상수.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의결했으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에 따른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가 이뤄졌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상수는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계속된 연락을 이유로 자신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흉기를 사전 구매하는 등 보복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김상수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전 계획 정황을 토대로 형법상 살인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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