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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찾아줄게” 계속 장난전화…1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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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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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엄정 대응 방침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허위 제보성 연락을 반복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허위 제보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피의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17차례 반복적으로 보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제주 한림 일대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실종 전단. 장씨 가족 제공
지난 5월 제주 한림 일대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실종 전단. 장씨 가족 제공

 

앞서 지난 5월12일 밤 제주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장미란(37)씨는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약 2시간 만에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후 통화 기록상 장씨가 경찰을 포함해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가족의 재신고 뒤 뒤늦게 장기 실종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최초 실종신고 시 ‘실종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발견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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