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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C몽 무혐의 처분…“수면제 대리처방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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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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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불송치 처분

경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이 2011년 4월11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이 2011년 4월11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정밀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올해 1월 신씨가 전직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가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가 후속 수사를 맡아왔다.

 

MC몽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송치 처분 소식을 공유한 뒤 “마약 혐의도 무혐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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