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 공소사실 입증 부족하다 판단
노웅래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처럼 박씨 배우자 조모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이 사건 단서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노 전 의원의 혐의 단서를 포착했다.
1심은 이러한 증거가 별도의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됐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배제된 박씨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배제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1심과 동일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받아온 박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재차 불출석함에 따라 보석이 취소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이었다.
노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9개월이 걸렸다”며 “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자살유발정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30/128/20260830512067.jpg
)
![[특파원리포트] 중국을 단정하지 않게 된 3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9/128/20260719514044.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폴란드,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는 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128/20260816512543.jpg
)
![[이삼식칼럼] 늦게 출산하는 사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6/128/2026072650956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