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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 50대, 고속도로 달리다 견인차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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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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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등은 차량 밖 대기해 인명피해 없어

술에 취한 상태로 20㎞가 넘는 고속도로 거리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갓길에 정차해 있던 견인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쯤 전북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2㎞ 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해 있던 견인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견인차는 타이어가 파손된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갓길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견인차 운전자 등은 차량에서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전 고창 읍내에서 부안까지 20㎞가 넘는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와 사고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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