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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지령 받아 5·18 일으켜” SNS 허위글 쓴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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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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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을 따라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올린 4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9일쯤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6일에도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정보를 유포해 온 교회 목사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40대 남성 B씨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5월 교회 예배 중 신도들에게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라는 게 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꺼냈다.

 

또 6월엔 관악경찰서가 지난해 9월 SNS에 “5∙18은 북한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C씨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5월엔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SNS에 광주일보 기사 형식을 도용해 5∙18 왜곡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여성 D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온라인서 유포된 가짜 신문 기사 형태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 5월 온라인서 유포된 가짜 신문 기사 형태 이미지. 연합뉴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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