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도 처리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가능성 확대… ‘독립몰수제’ 도입
민생·경제 법안 69건 처리
범인 사망·국외 도피 경우도 추징
헌정 질서 파괴 범죄는 소급 적용
5·18 유공자 고독사 예방법 통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소관 상임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로 각각 정하고, 법사위 심사를 마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현행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가 최장 330일이나 걸려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악법을 20일밖에 지연시키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제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분야 비쟁점법안 69건도 처리됐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 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이스피싱·마약·디지털성범죄와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대상이다. 법 시행 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가운데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는 재산의 환수 가능성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5·18 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두 법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학교 경계 200m 이내에서 혐오·차별 표현이나 심각한 소음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에 대해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항 주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유인환경 관리 범위를 공항 표점 반경 13㎞로 확대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재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가 다른 가담자의 범죄 규명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 적용 대상을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까지 넓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결정·변경 내용을 수급권자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하는 화장품산업 육성법도 처리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간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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