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기업결합 등의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을 공동 지배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첫 구조개편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향후 5년간 제품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하나로 추진한 대산 1호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은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한다. 수출가격이 직전 3개월 대비 인상·동결되는 경우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하고, 수출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국내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기업결합 당시에 생산 중인 LDPE·EVA의 국내 수요자 요청 물량을 공급하고,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해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사 임직원 겸임도 불가능하다.
이번 기업결합 핵심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해 공동으로 지배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국내 LDPE·EVA 시장의 경쟁사업자가 4개(한화, LG, 롯데, HD현대)에서 3개(한화, LG, HD현대)로 줄어 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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