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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걸린 오세훈, ‘명태균 진술 모순’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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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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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첫 항소심… 공방전 예고

16명 변호인단 꾸려 대응 총력전
여론조사 의뢰 신빙성 최대 쟁점
정치 편향 대신 사실 오인 공략
대납 요청·증거능력 유무도 관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된다. 오 시장 측은 대형 로펌의 판사 출신 변호인을 대거 보강하는 한편,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해 무죄 입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다고 판단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과 대납받았다고 본 3300만원 중 21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 시장 측은 2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새로 선임해 1심 변호인 9명을 포함한 16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2심 시작을 앞두고 오 시장 측이 재판부에 낸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내세웠던 특검 수사의 정치 편향성 비판 대신,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논리적 모순, 증거 부족을 파고드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다.

원심 재판부는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울면서 4차례 전화했다’는 명씨 진술을 배척하면서도 ‘다른 시간대에 의뢰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유죄를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특검과 피고인, 심지어 명씨조차 존재를 주장하지 않은 통화를 (재판부가) 상정해 인정됐다”며 “엄격한 증명 없이 인정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의뢰 동기도 쟁점이다.

1심은 당시 오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와 경선 구도 등을 들어 오 시장에게 의뢰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한 반면, 오 시장 측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된 일반적 기대를 위법행위의 동기로 비약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유죄로 인정된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조사라는 점, 결과가 오 시장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된 점 등도 지적했다.

비용 대납 요청에 대한 입증과 증거능력의 유무도 관건이다.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대납을 요청한 일시·장소·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원지검이 별건 수사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전자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추출해 활용했다며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증거능력 배제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검법상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해 이르면 내년 1월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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