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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