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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로 단축' 법안, 與주도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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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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