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실종된 장미란(37) 씨에 대한 3개월 전 최초 실종 신고 건을 종결한 배경에 의문이 커졌다.
당시 야간 근무자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자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허위로 신고된 사람 등으로 판단되면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A 경장이 당시 장씨 실종 신고를 허위 신고 등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사건 종결에 앞서 상사에 보고했다'는 A 경장의 진술도 의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사 보고 없이 A 경장 혼자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조사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 A 경장을 입건해 직무유기 혐의에 본격 수사하고 있다.
이는 장씨 실종 사건이 재접수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뒤다.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통화와 관련된 증거가 아직 없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종된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해당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통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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