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보고서 허위작성·답변서 사전 조율"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과 수사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합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당시 주임검사 였던 최 전 부장검사가 당시 김씨와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고, 이 전 지검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봐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지청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부장검사 등은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올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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