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보다 감형… 3년 집유로 실형 면해
혼자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30여분간 뒤쫓아가 금팔찌를 빼앗고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B(19)양을 30분여 동안 뒤쫓아간 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잠시 말을 건 뒤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양팔을 붙잡고 완력으로 제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양이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A씨에게 제압당하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81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겼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4일 경기 시흥시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2개를 훔쳐 달아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액을 웃도는 금액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3년간 그 집행을 유예받아 실제 옥살이는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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